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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잘웃는큰고래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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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린 경우 이자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보모님께 3억을 빌려드렸습니다. 이자를 월마다 받지 않고 원금 상환시 한꺼번에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이자 소득세도 반듯이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3억원을 대여하고 한꺼번에 상환받는 것은 관계없는 것이나

      이자를 4.6%에 미달하게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념적으로 이자는 매월 지급하는 것이므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며 차용기간동안 상환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