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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중한텐렉291
부모님께 3억 차용 후
연1.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소득세 신고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원금을 월 200만원씩 함께 상환한다고 했을 때 원금이 점점 줄어들건데 이 경우 매달 이자를 다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연간으로 1.3%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해가 바뀌면 차용증을 갱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금을 계속하여 상환시 이자지급액이 달라지게 될 것
이며, 이를 차용증에 기재해야 합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하게 되어 저리로 차입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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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원금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줄어든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