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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두견이171
호기로운두견이17121.12.20

부모님에게 3000만원을 빌려줄시

차용증에 상환기간을 3년으로하고

매달 원금상환하는 금액 없이 ( 2억미만은 무이자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2년째에 한번에 저에게 상환한다면

어떤 불이익이나 안좋은 상황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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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확실하게 공증까지 받는 경우가 제일 확실하며

    현재 연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연이자가 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원금은 약 2억 1500만원으로서 3천만원의 경우 큰 문제가 없으며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싶으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하거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3년이내에 언제든 상환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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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미리 작성하고 금전을 계좌로 이체할 경우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금이 2.17억 미만일 경우 무이자로 거래도 무이자에 따른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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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상환기간이나 방법등에 대해서는 세법상 명시한 바는 없기 때문에 실제 차용에 해당하는 지는 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차용증과 실제 상환이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정당한 사유등에 의하여 한번에 상환하더라도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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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이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도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 없지만, 원금의 경우 원금의 증여로 보이지 않으려면 명백한 채무관계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다만 2년이면 그 채무기간이 짧고, 충분히 채무관계로 소명만 가능하시다면 증여 문제는 없을 것이나, 이를 소명치 못하시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세무서에서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재량껏 판단할 사항이므로 명확한 기준 제시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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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것처럼 3천만원을 부모님에게 대여하고 2년후 일시상환을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세금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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