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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갸름한도요16
갸름한도요16

절세에 아파트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현재는 아내 단독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 절세를 위해서는 공동명의가 좋다고 하는데 어떤이유 에서 인가요?

제 소득 금액은 세전 연 7,000만원 정도 이고 현재 아파트는 실거주의 목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한도도 늘어나고,

      훗날 이 아파트를 양도할때도 단순 1+1=2가 아니라 그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거든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유세는 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라면 부부 각각 세부담이 있습니다.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이 반으로 나뉘므로 누진세율인 양도소득세에서 단독명의인 경우보다 세부담이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추가로 주택 매수 계획이 없다면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세금측면에 무차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