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에 아파트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현재는 아내 단독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 절세를 위해서는 공동명의가 좋다고 하는데 어떤이유 에서 인가요?
제 소득 금액은 세전 연 7,000만원 정도 이고 현재 아파트는 실거주의 목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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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한도도 늘어나고,
훗날 이 아파트를 양도할때도 단순 1+1=2가 아니라 그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거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유세는 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라면 부부 각각 세부담이 있습니다.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이 반으로 나뉘므로 누진세율인 양도소득세에서 단독명의인 경우보다 세부담이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추가로 주택 매수 계획이 없다면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세금측면에 무차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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