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채무를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이므로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증여자는 부모님, 수증자는 본인이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여 1.5억에 대해서 20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