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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대신 부모님 부동산지분받아도

부모님항 빌려준 돈 2억 정도를 못받아서 부모님소유 부동산 지분증 2억정도 해당되는만큼 받으려 하는데 그럼 제가 내는 취등록세말고 다른 세금 발생하는게 또 뭐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의 현물반환이라면 취득세 외 다른 세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 시 증여거래가 아닌 대여거래의 일환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차용증 등으로 증명이 가능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t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부모님이 해당 차입금을 자녀에게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차입금 만큼에 해당하는

    소유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는 경우 금전소비재차에 따른 대물변제에

    해당함으로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반영하여 지분 등기를 해야 하며,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부동산 지분을 양도한 부모님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은 채무를 부동산으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