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t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부모님이 해당 차입금을 자녀에게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차입금 만큼에 해당하는
소유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는 경우 금전소비재차에 따른 대물변제에
해당함으로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반영하여 지분 등기를 해야 하며,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부동산 지분을 양도한 부모님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