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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11.15

부모가 자식의 빚을 억단위로 갚아줘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부모가 자식의 빚을 억단위로 갚아줘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결국 빚을 대신 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준 걸로 봐도 될텐데 증여세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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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어도 증여세 대상입니다.

    본인이 채무를 갚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더 좋지 않을까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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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주는 것 뿐 아니라 자녀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것도 당연히 증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성년자녀의 경우라면 1억 증여 시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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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자식이 증여받은후 빚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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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것도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증여에 해당됩니다.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후 부모에게 다시 상환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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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꼭 돈을 직접 줘야만 증여는 아닙니다.

    자식의 빚을 갚아줘도 그것 또한 돈을 준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증여세 이슈가 생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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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이나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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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채무를 변제함에 따라 자식이 '채무면제' 라는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자식의 채무가 3억이고 자식의 연간 소득이 1억인데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게되면 국세청에서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빚을 갚았다고 의심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는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증여세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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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면 부모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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