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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쌍봉낙타141
참신한쌍봉낙타14123.01.02

저작권이 있는 게시물을 직접링크 할 경우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저작권이 있는 게시물 중

[저작권 안내] 모든 영상의 지적 재산권은 xxx에 있습니다. 개인이익, 회사이익을 위한 영상활용, 상업적인 이용행위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합니다.

또는 재배포,배포,무단배포,복사,수정등 금지등..

위 처럼 저작권 안내가 되어 있는 게시물을 직접링크 할 경우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쇼핑몰을 운영중에 있는데 고객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직접링크로 알려드리려고 하는건데... 문제가 될 까요?

카카오뷰 같은 형태의 메타 이미지 및 메타 텍스트등이 노출되는 방식의 직접링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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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순 직접 링크를 거는 경우는 해당사이트로의 안내를 하는 행위로 보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 판례입니다. 즉 직접적인 저작물의 이용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권리 행사를 당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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