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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가재291
훌륭한가재29122.04.12

웹사이트 개발 시 콘텐츠 내 저작권 및 초상권 질문

웹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

콘텐츠 중에 영화 추천 / 유툽 채널 추천 / 인물 추천 의 영역이 있습니다. 영리 교육 서비스 입니다.

1. 영화 추천을 위해 유튜브에서 직접링크를 복사하고, 직접링크를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생성되는 섬네일을 활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요?

2013년 대법원도 단순히 링크를 복사해 URL을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배포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URL 공유는 침해가 아닌 것을 확인하였으나, 썸네일 관련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요.

2. 유투브 채널 추천에 있어서, 유튜브 직접링크를 복사-붙여넣기 할 때 생성되는 각 유튜브 채널의 채널대표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요?

3. 인물 추천의 컨텐츠에서 인물의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퍼블리시티권에 침해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6 personalities에서 MBTI 후 자신과 같은 MBTI를 가진 인물이 나열되는데, 캐릭터와 함께 나열됩니다. 이런 형태의 제안인 경우, 퍼블리시티권에 침해가 되지 않나요? 인물 사진이 아닌 인물의 얼굴에 대한 어느정도의 창작물까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보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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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썸네일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은 없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그 또한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일부로 보여지는 바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초상권 침해 역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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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유튜브 동영상의 추천 등을 위해 링크 기능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해당 썸네일 만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면 위의 정도가 바로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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