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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18

감사에서 청탁사실이 밝혀지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채 취업한 사람의 채용은 무효화되나요?

고급 공무원인 지인이 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딸을 공기업에 취업시키고자 오랜 친분관계를 맺어 온 공기업 임원에게 청탁하여 그의 딸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 나중에 감사에서 청탁사실이 밝혀지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채 취업한 딸의 채용은 무효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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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 즉 취업 당사자는 부정한 청탁 사실을 모름에도 공기업에 이러한 부정한 청탁을 한 행위로써 위법한 행위를 하였고, 이에 기하여 근로계약이 체결한 경우라면 이러한 근로계약 관계는 그 당사자가 알았는지 관계없이 당연히 무효인 반사회질서 행위로써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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