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 즉 취업 당사자는 부정한 청탁 사실을 모름에도 공기업에 이러한 부정한 청탁을 한 행위로써 위법한 행위를 하였고, 이에 기하여 근로계약이 체결한 경우라면 이러한 근로계약 관계는 그 당사자가 알았는지 관계없이 당연히 무효인 반사회질서 행위로써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