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모르게 청탁을 하여 자녀가 채용되는 경우, 청탁사실이 발각되면 채용이 취소되나요?
국내 유명 사립대학의 사범계열을 졸업한 후 사립중학교 교사직에 지원한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에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사립중학교의 이사장 등 관계자들에게 큰 금액의 돈을 제공한 후에 자녀가 교사로 채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자녀의 교사 채용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채용취소 되는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 9. 20. 선고 2018구합88999 판결에 따르면 취업비리 수사 결과 부정청탁이 확인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질문주신 것과 비슷한 사례로 직원의 아버지의 청탁이 이뤄졌고 직원은 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부정청탁 책임에서 자유로운 관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부정청탁)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부정청탁금지법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도 적용되므로,
질의주신 사례처럼 사립학교에서의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이자,
적발 시 교사의 파면, 해임 사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나온 유사한 사례로 답변 대신합니다
"채용 청탁 비리로 채용된 직원을 징계 해고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징계는 비리행위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아버지의 청탁 행위를 몰랐던 당사자를 징계하는 것은 안된다는 취지다. 다만 채용 취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되, 채용 취소할 때 까지 실제로 일한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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