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제가 사용하는 금액이 많지않아, 제가 사용하는 카드의 가족카드를 어머니께 만들어 드리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고자 했으나,
연말정산을 저는 저혼자, 어머니는 아버지쪽으로 연말정산을 하셔서,
가족카드(어머니사용) 사용분이 저의 연말정산pdf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소득공제는 실사용자 가족에게 돌아간다고 국세청에 문의해보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연말정산은 각각 하지만, 가족카드 사용분 제 소득공제에 포함시킬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