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사용 가족카드 합산 건 질문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제가 사용하는 금액이 많지않아, 제가 사용하는 카드의 가족카드를 어머니께 만들어 드리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고자 했으나,
연말정산을 저는 저혼자, 어머니는 아버지쪽으로 연말정산을 하셔서,
가족카드(어머니사용) 사용분이 저의 연말정산pdf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소득공제는 실사용자 가족에게 돌아간다고 국세청에 문의해보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연말정산은 각각 하지만, 가족카드 사용분 제 소득공제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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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카드는 대금 결제자의 사용분이 아닌 카드 명의자의 사용분으로 집계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아버님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다면 어머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아버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어머님의 카드 사용분을 가져오시려면 본인이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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