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카드를 가족이 사용하는경우와 본인이 신청한 가족카드 사용시 연말정산에 연관이 있나요?
제 카드를 가족이 사용하는것과
가족카드 (가족명의의 카드가아닌 제가 신청한 가족카드, 카드사에 그런게있더라구요)를 사용하는게 연말정산에 상관이 있나요?
가족중 연말정산은 저 혼자 진행하여 기존에는 제 명의로 소비를 몰고있습니다.
카드 이름에따라 상관이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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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나의 카드사용 내역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의 카드사용내역도 함께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으나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은 충족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카드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라면 카드명의가 본인이든, 가족이든 모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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