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 사기는 처벌이 안받나요?
이번에 사고 싶은게 있어서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근데 보내준다고 상품명이랑 다 기재되어있는데
입금확인되면 보내준다더니 돈을 보내니까 잠수를 타버리는데 신고해서 잡을 수 있나요?
잡으면 처벌이나 합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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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을 전혀 보내주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잡을 수 있을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수사기관에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합의는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조율이 가능하며,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합의유무 따라 달라지게 되나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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