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을 전혀 보내주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잡을 수 있을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수사기관에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합의는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조율이 가능하며,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합의유무 따라 달라지게 되나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