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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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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집구매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직원이 결혼하면서 집을 구매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지급했을 때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선급금으로 두었다가 퇴사할 때 한 번에 비용처리를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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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집을 구매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세법에서도 비용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퇴직급여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중도정산에 따른 퇴직급여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한 날이므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