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친한친구에게 빌려준돈 어찌받을수 있을까요?
지인에게 빌려준돈받을려면 어찌해야될까요?
금방준다해서500백만원빌려줬는데 아주친해서아무서류없이빌려줬는데하루하루미루다보니 한달이지나고 두달계속독촉을해도 미루기만하더니 빌려준증거있냐고하네요
어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그러한 차용증 또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있는 대여 계약서,
계약서가 없으신 경우에는 다른 간접 증거, 즉 메신저 상에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가지고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금에 대한 민사적 절차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액인 점에서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있냐는 말까지 나왔으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과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상당히 의심이 듭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의 태도로 봐서는 임의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구비하시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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