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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여새178
사려깊은여새17820.08.08

아주친한친구에게 빌려준돈 어찌받을수 있을까요?

지인에게 빌려준돈받을려면 어찌해야될까요?

금방준다해서500백만원빌려줬는데 아주친해서아무서류없이빌려줬는데하루하루미루다보니 한달이지나고 두달계속독촉을해도 미루기만하더니 빌려준증거있냐고하네요

어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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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그러한 차용증 또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있는 대여 계약서,

    계약서가 없으신 경우에는 다른 간접 증거, 즉 메신저 상에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가지고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금에 대한 민사적 절차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액인 점에서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있냐는 말까지 나왔으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과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상당히 의심이 듭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의 태도로 봐서는 임의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구비하시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