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그러한 차용증 또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있는 대여 계약서,
계약서가 없으신 경우에는 다른 간접 증거, 즉 메신저 상에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가지고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금에 대한 민사적 절차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액인 점에서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