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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홍학6
굳센홍학621.05.02

지인과의 돈거래. 계약서없이 채권추심이 가능한가요?

예전에 정말 친한 지인에게 천만원정도의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에 워낙 친했고 친동생같은 지인이라 계약서도 없이 빌려줬습니다. 처음엔 한달에 100만원씩 갚다가 400만원까지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니 이후에 연락도 잘안돼고 피하려고해서 직접 만났습니다. 갚겠다는 계양서를 받고자했으나 "우리 사이에 이정도 밖에 안돼냐고 너무 하다"기에 잠시 또 마음이 약해저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핑계 저핑계 둘러대며 벌써 1년이 다되어갑니다. 아직까지 못받은 돈은 500만원정도 됩니다. 사용용도도 안알려주고 자꾸 핑계대며 피하려고하고 이제는 없는데 어떻게주냐고 화까지 냅니다. 주변사람 얘기들어보면 주식투자를 하고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채권추심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혹시 가능하다면 어떠한 형태로 50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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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원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적인 채권 추심이 가능합니다.

    실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지인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남은 금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지인을 상대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대개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서로 이를 쉽게 입증하나 위의 경우는 다른 메신저나 문자 내용 등의 다른 간접사실을 통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기한 대여금의 반환 청구가 상당히 어려울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추심을 하려면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판결문)을 획득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잔액 500만원 채무를 인정하면 무방하나, 부정하면 이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승소 후 주식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