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추심을 하려면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판결문)을 획득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잔액 500만원 채무를 인정하면 무방하나, 부정하면 이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승소 후 주식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