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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굳센홍학6
굳센홍학6
21.05.02

지인과의 돈거래. 계약서없이 채권추심이 가능한가요?

예전에 정말 친한 지인에게 천만원정도의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에 워낙 친했고 친동생같은 지인이라 계약서도 없이 빌려줬습니다. 처음엔 한달에 100만원씩 갚다가 400만원까지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니 이후에 연락도 잘안돼고 피하려고해서 직접 만났습니다. 갚겠다는 계양서를 받고자했으나 "우리 사이에 이정도 밖에 안돼냐고 너무 하다"기에 잠시 또 마음이 약해저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핑계 저핑계 둘러대며 벌써 1년이 다되어갑니다. 아직까지 못받은 돈은 500만원정도 됩니다. 사용용도도 안알려주고 자꾸 핑계대며 피하려고하고 이제는 없는데 어떻게주냐고 화까지 냅니다. 주변사람 얘기들어보면 주식투자를 하고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채권추심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혹시 가능하다면 어떠한 형태로 50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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