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개운한대벌래206
개운한대벌래20619.06.12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재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우리나라는 3번의 재판을 받을수가 있고 3번째가 대법원의 재판인데요

대법원에서는 그 이전 재판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따지는 재판이라고 들었습니다

대법원에서 2심의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나요?

아니면 대법원에서 결과를 지어주고 끝이나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다시 판단하라고 돌려 보내는)하는 경우가 있고(이를 파기환송이라 합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를 파기자판이라 합니다)

    아래 민사소송법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①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37조(파기자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대법원재판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실 대법원 재판이 가끔씩 사람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답해주신 전문가께서 잘답변해주셨는데 저는 좀 실질적인면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거는 대법원은 법률심이라는 겁니다. 1,2심이 사실심인것과 대비되는데 이 법률심이라는것이 재판을 파기환송하는 이유인것입니다. 법률상 잘못되서 파기환송하는것은 사실심이 아니니까 제대로된 법률적용으로 다시 2심에가서 재판받으라고 해서 하는것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하는경우 95퍼센트 이상은 파기환송이라고 보면됩니다. 즉 파기하고 2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로인해 다시 변호사선임하고 시간도 더 길어지는 경우도 많지요.

    어떤 경우는 2심으로 파기환송되었다가 다시 대법원가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