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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
날다람쥐23.01.08

12월 직장 퇴사후 급여에서 세후공제후 그달 보험료는?

12월10일 퇴사후 10일치 급여 받았고, 12월 급여명세서에 약 -15만원 세금공제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홈페이지 납부내역 확인결과 둘다 12월은 미납이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 등록이 안된건가요? 아니면 아직 안낸건가요? 직장가입자 에서 지역가입자 된건 알겠는데 12월달은 급여에서 공제후 받아서 회사측에서 낸거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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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에 퇴사한 때에도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또는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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