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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냉엄한청설모258
냉엄한청설모258
24.02.29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수리비 제외하고 송부하였을 때 점유권은?

1. 기존 월세 계약이 계약만료 및 임차인이 이사를 한다 의사를 표하여 임차인은 이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 임차인이 집을 약8년간 살았습니다.

3. 집의 장판, 변기, 벽지, 장롱등의 손상을 입혀 150만원 가량 수선 견적이 나와

4. 150만원의 1/10의 비용만 임차인에게 부담하라 하였지만 이를 받아드리지 않고

5. 새로운 세입자가 못오게 비밀번호를 바꾸고 15만원으로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니 어차피 수선하지 할꺼 아니냐라는 사유), 점유권을 소유하기 위해서 장롱에 이불을 넣어둠

6. 임대인이 보증금 1500만원 + 장기수선충당금 110만원 가량을 임차인에게 줘야하지만

7.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집문 오픈 비용, 도어락 손상으로 인한 변경, 추가 수리비 사항이 발생되어 최소한의 부담을 하라고 총 1610만원에서 40만원 제외한 1570만원만 지급하였습니다.

문의 사항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한 도어락 강제 오픈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는지?

2. 임차인이 40만원으로 소송을 진행 했을 때 내용증명은 보내 온다면 대처방법 (임대인이 받은 모든 피해사항에 대해 추가 청구를 해야하는지)

3. 현재 임차인에게 집을 강제로 오픈하여 들어갔다고 미리 말해줘야 하는지 ?, 새로운 피해사실들을 미리 말해야하는지 (새 세입자 지연으로 인한 피해, 오픈하고 들어갔더니 추가 수리비 발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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