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다가 다쳐서 수술해야 하면 병원비는 어떡하나요?
쿠팡같은 현장노동에서는 다칠 위험이 무척 많습니다. 일하다 다쳐서 입원이나 수술하고 나서 병원비는 회사 측에서 지원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거의 모든사업장은 가입이 되므로 일하다 업무상 재해로 부상 질병이 발생하신 경우 병원에 가서 치료와 진단을 받고 사용자를 통하거나 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병원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