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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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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쳐서 수술해야 하면 병원비는 어떡하나요?

쿠팡같은 현장노동에서는 다칠 위험이 무척 많습니다. 일하다 다쳐서 입원이나 수술하고 나서 병원비는 회사 측에서 지원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보상의무가 있으며,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치는 경우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병원비, 수술비 등의 치료비는 산재보험에서 지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경우라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거의 모든사업장은 가입이 되므로 일하다 업무상 재해로 부상 질병이 발생하신 경우 병원에 가서 치료와 진단을 받고 사용자를 통하거나 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병원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