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0

직원이 일하는중 다치면 치료비는 어디까지 지원해야하나요?

같이 일하는 직원이 일하다 다쳐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병원에서는 2개월정도 상처부위치료와 밴드 붙이면 된다고 해서 치료후에 치료비용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며칠지나 치료부위가 간지러워 자다가 긁어서 염증이 더 생겼다고 병원에서 치료비가 더 나올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기 부주의로 치료기간이 길어질때 추가된 비용도 모두 지급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10.20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청구하여 승인을 받아 보상을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상황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지원을 해줄 필요는 없고 다친 직원분께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면 됩니다.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공단에서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해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처리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업무 도중 상해를 입은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신청하라고 알려주시기 바라며,

    사업주분은 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주의 과실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사업주의 과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일하는 중 다치면 산재신청을 하면 되고 산재에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사용자는 임금이나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산재처리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