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괸계없이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을 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 골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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