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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오리22
활발한오리2223.11.20

부가세 제외하고 받은 돈은 부가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간이과세자인데 외주를 준 업체가 페이를 세금 제외하고 준다고 했으면 저는 부가세 없이 돈을 받았기에 내년 부가세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받고 내년에 부가세신고를 해야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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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총받은 대금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거기에 10%를 계산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며

    거기에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등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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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괸계없이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을 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 골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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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사실상 부가세 부담이 적기 때문에 대가 산정시 별도로 부가세 고려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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