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소액체당금) 신청 가능할까요?
1. 재직중인지 퇴직하였는지 퇴사하였습니다
2. 회사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입니다
3. 임금체불이 몇개월분인지 총 275만원입니다
4. 노동부 진정이나 고소를 했는지 네 진정단계에서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아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5. 노동부 출석조사를 받았는지 네
6. 궁금한 내용 - 1,2,3 번호를 붙여서 질문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합의서 내용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4대보험을 소급적용하고 275만원에서 약 110만원을 공제한 후 약 16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고 간 얘기와는 다르게 퇴사사유를 근로조건변동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며칠뒤 실업급여 심사를 통해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고소를 진행한 뒤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8월9일 사업장 운영, 본인은 2021년 8월9일 입사 2021년 1월31일 퇴사하였습니다. 6개월 이상의 조건이 있던데 그게 정확히 어떤 기간인지 알 수 있을까요?
2. 진정단계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금액을 주겠다 라고 사업주가 주장했는데 고소를 진행하고 이후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이나 민사소송을 할 때 275만원을 청구를 주장 해야하는건지, 상계처리를 하여 공제된 금액 약 160만원 청구를 주장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조건이 되어서 신청을 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4.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신청하지 못할때 민사소송을 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쓸게 많을까요? 벌금이 많이 나오지 않고 오래 걸린다면 그냥 합의를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5.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형사소송을 하는데 사업주가 형사소송 취하 합의를 원한다고 하면 제 기준에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노동청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만 있다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신청가능하며,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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