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의 명함을 블로그에 올려도 될까요?
보건복지부 산하나 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의 직원분의 명함을
받았습니다. 이걸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고 싶은데 혹시
문제될게 있을까요?
다른 분이라면 이런 고민도 안할 것 같지만
공인이시니 될 것 같아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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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명함에는 전화번호, 부서, 메일주소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을수도 있지만 그걸떠나서 도의상 올리지 않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부득이 올리고 싶으신경우, 중요정보는 모자이크 하시면 적절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