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작성시 이자지급은 필수인가요?
남자친구와 결혼전제로 살림먼저 합치려고
전세집을 알아보고있습니다.
대출은 제명의로 진행예정이며, 대출 이외 남은보증금은 남자친구가 보태기로했는데요
나중에 혼인후 증여세나 재산관련해서 문제가 생길까봐 차용증 작성을 고려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두가지인데요
1. 5천만원 이하로 돈을 빌릴예정이고, 전세계약만료후 보증금을 받으면 다시 남자친구 명의계좌로 보낼건데 차용증작성이 필수인가요? 나중에 혼인신고 후 문제 될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차용증작성시 빌리는기간, 빌린금액 이외 꼭 이자지급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야하나요? 그렇다면 최소~최대 몇프로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