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및 녹취 자료를 가지고 있을때 청소년이 주류나 담배 구입시 도용/위조로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 받고 팔았을시 저에게 가해지는 처벌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청소년이 도용/위조 신분증으로 담배 주류를 구입하여 제가 처벌을 받게 되면 따로 민사소송을 걸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도용, 위조하여 판매를 했다면 미성년자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것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미성년자는 공문서 위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