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에게 도용/위조 신분증으로 신원확인후 담배주류 판매시에 어떻게 되나요?
cctv및 녹취 자료를 가지고 있을때 청소년이 주류나 담배 구입시 도용/위조로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 받고 팔았을시 저에게 가해지는 처벌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청소년이 도용/위조 신분증으로 담배 주류를 구입하여 제가 처벌을 받게 되면 따로 민사소송을 걸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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