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도용/위조 신분증으로 신원확인후 담배주류 판매시에 어떻게 되나요?
cctv및 녹취 자료를 가지고 있을때 청소년이 주류나 담배 구입시 도용/위조로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 받고 팔았을시 저에게 가해지는 처벌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청소년이 도용/위조 신분증으로 담배 주류를 구입하여 제가 처벌을 받게 되면 따로 민사소송을 걸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도용, 위조하여 판매를 했다면 미성년자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것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미성년자는 공문서 위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