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해 편의점, 마트등의 장소에서 주류, 담배등을 구매하면 업장은 어떤 처분을 받고 청소년들은 어떤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했다면 업장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몰래봤다는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청소년은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기타 영업정지 등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