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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게75
견실한게7523.07.07

청소년의 신분증 도용을 통한 담배, 주류 구매시 업장이 받는 처분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해 편의점, 마트등의 장소에서 주류, 담배등을 구매하면 업장은 어떤 처분을 받고 청소년들은 어떤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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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했다면 업장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몰래봤다는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청소년은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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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기타 영업정지 등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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