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에 속아서 주류나 담배를 팔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청소년이 의도적으로 신분증을 위조해 만들어 주류와 담배 등 청소년 유해물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속아서 판매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억울한데, 구제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하여 미성년자가 위계, 사술을 사용한 점이 명확한 경우라면 형사 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받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이 조잡하여 쉽게 위조여부를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외관이 성인과 유사하고 신분증을 위조해서 업주를 속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위조 신분증에 속아서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에도, 업주에게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다만, 법제처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재처분 면책규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현재 「청소년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조된 신분증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쳤으나 실제로 구별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한 것이라면 이것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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