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전업주부)명의 전세자금대출을
세대주인 남편(본인 . 직장의료보험)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자동이체은 세대주인 남편통장인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전세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받기위해서는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자을하고 전세자금대출을 한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주인 남편분이 배우자의 전세대출자금 원리금상환액을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남편명의 대출이 아니라면 전세자금대출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