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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소망
지천소망 22.09.05

배우자(전업주부)명의 전세자금대출을 세대주인 남편(본인. 직장의료보험) 세대주가 연말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전업주부)명의 전세자금대출을

세대주인 남편(본인 . 직장의료보험)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자동이체은 세대주인 남편통장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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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세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받기위해서는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자을하고 전세자금대출을 한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주인 남편분이 배우자의 전세대출자금 원리금상환액을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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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남편명의 대출이 아니라면 전세자금대출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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