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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나무늘보141
세심한나무늘보14123.10.17

병웡에서 근무중 휴게시간과 퇴근시간이 보장 안될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화.수.금.토 근무하며

평일 주 3일은 10시30분-21시00분

평일 주 1일은 17시00분-21시00분

토요일은 9시30분-15시00분까지 근무하며

점심시간은 13시30~14시30분까지입니다.

평일 3일 출근중 하루에서 이틀은 10시00-21시00근무하고 병원 대청소를 합니다


환자가 있다는 이유로 퇴근시간이 잘 지켜지지않고

(보통 30분 정도 연장근무) (연장근무 수당은 없으나,근록메약서에 연봉이 연장근무 포함이라고 적혀있긴함)

(급여 세후 190 / 식대 하루 18000원 법카로 사먹음)

휴게시간이 시켜지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아주 가끔 환자가 없을경우 점심을 1시에 먹고

퇴근을 8시30분에 할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퇴근하고 점심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왜 제대로 지켜주지 않느냐고 따졌더니.대신 환자가 없울때는 조금 일찍 퇴근하고 밥을 일찍 먹지 않느냐고 하는데.저는 그냥 정시 퇴근하고 휴게시간을 제때 지켜주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혹시 이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 할경우 증거자료는 어떤게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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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회사의 휴게시간 내 업무 지시 내역 등의 입증자료 구비 필요)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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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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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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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이 연장근무 포함이라고 적혀 있는 것만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고할 경우 증거는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와, 휴게시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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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환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은 휴게로 볼 수 없고 휴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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