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지나치게따뜻한사슴

지나치게따뜻한사슴

연차수당정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회사서 다른부서는 쓰지못하거나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다해줬습니다.근데 똑같은 회사의 직원인데 A란부서는 해주고 또 다른부서B는 정산을 해주지않고.애초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이게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부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