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산전.산후 휴가 총 12개월 그리고 출산휴가 3개월 이렇게 해서 총 육아휴직 기간이 1년 3개월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맞는건가요? 이거를 토대로 기간을 출산예정일에 맟춰서 아래와 같이 나눠봤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4/1~7월말까지 산전육아휴직
8/1~10/29일까지 출산휴가(분만예정일 8/9일)
10/30~25년 6월말까지 산후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1년, 출산휴가 90일이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나눠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출산후에는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1년을 기간으로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이내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1년, 출산휴가가 90일인 것이고 총 육아휴직 기간이 1년 3개월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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