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진실한까마귀86
진실한까마귀8624.04.04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산전.산후 휴가 총 12개월 그리고 출산휴가 3개월 이렇게 해서 총 육아휴직 기간이 1년 3개월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맞는건가요? 이거를 토대로 기간을 출산예정일에 맟춰서 아래와 같이 나눠봤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4/1~7월말까지 산전육아휴직

8/1~10/29일까지 출산휴가(분만예정일 8/9일)

10/30~25년 6월말까지 산후육아휴직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1년, 출산휴가 90일이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나눠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출산후에는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1년을 기간으로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이내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1년, 출산휴가가 90일인 것이고 총 육아휴직 기간이 1년 3개월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