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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황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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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액재판 승소 후 해야할 것들과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임금 1900만원 가량에 대해 못받아서 노동부 통해 간이대지급금 700만원 받고 나머지 1200만원에 대해 소액재판 하여 승소판결 났습니다.

이후에 돈을 받기 위하여 어떤 것들 해야하는지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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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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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결 확정되어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해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 승소판결 이후에는 법원을 통해 사용자 재산에 관한 압류절차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액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으셨다면, 해당 판결문의 정본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문 정본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며,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승소판결문 정본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채무자의 재산목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다양한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 채권자가 원하는 강제집행의 방법을 적은 신청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관할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