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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게논135
우아한게논13521.12.31

임금체불에 법적처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현재 체불임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조사가 끝나고 몇일전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문자로 안내가 와서 법원확정판결후 소액채단금을 신청하라고 안내가 왔습니다.

1. 지금상태에서 법원소송진행이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고요.

2. 법원진행하면 비용이 들텐데 이비용을 나중에 청구하기도 힘드니 비용도 같이 청구 하는 방법도 있는지?

3. 소액채단금은 신청하면 바로 지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내전화로 통화할려니 대기자가 많아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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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지금상태에서 법원소송진행이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고요.

    -> 법률구조공단 가시면, 400만원 이하 급여소득자라면, 무료로 소송을 지원해줍니다.

    2. 법원진행하면 비용이 들텐데 이비용을 나중에 청구하기도 힘드니 비용도 같이 청구 하는 방법도 있는지?

    -> 소송시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소액채단금은 신청하면 바로 지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서 확인서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송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2. 비용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처리합니다.

    3. 접수 후 14일 이내 처리가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은 최근에 법이 바뀌어 간이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임금체불액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총 상한액 1000만원까지(항목별로는 700만원) 노동청에 발급해주는 확인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써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부 1350전화가 아닌, 관할 노동지청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한번 연락드려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