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직장이 파산하게 되어 밀린 급여 중 소액체당금으로 1000만원은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해보니 고용노동부에서 민사소송으로 신청하라고 하여
무료법률공단을 통해 진행중인데요.
저보다 먼저 민사소송을 신청한 직원이 승소로 판결되었지만 소액체당금 받을 때 형사고발하지 않겠다?는 문항에 체크하여 강제집행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대신 대표가 파산신청한 확인 서류 혹은 각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런데 대표가 협조적인 태도는 아니라 만약 이 서류를 주지 않으면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다른 서류가 있을까요?
서류가 준비되면 민사소송으로 다시 신청하면 되는건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