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회사에서 못받은 급여 소액체당금 후 나머지 절차?
안녕하세요.
최근 직장이 파산하게 되어 밀린 급여 중 소액체당금으로 1000만원은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해보니 고용노동부에서 민사소송으로 신청하라고 하여
무료법률공단을 통해 진행중인데요.
저보다 먼저 민사소송을 신청한 직원이 승소로 판결되었지만 소액체당금 받을 때 형사고발하지 않겠다?는 문항에 체크하여 강제집행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대신 대표가 파산신청한 확인 서류 혹은 각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런데 대표가 협조적인 태도는 아니라 만약 이 서류를 주지 않으면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다른 서류가 있을까요?
서류가 준비되면 민사소송으로 다시 신청하면 되는건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사고소하지 않겠다고 체크한 것과 강제집행은 상관이 없으므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판결문을 제출하여 일반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사고발은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에 대한 것이고 강제집행은 민사절차이고 형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재산이 없으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의하여 채권자의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형사처벌에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신청을 한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확인서류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음을 다른 방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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