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절차에서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 등이 첨부된 준비서면 등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피고가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