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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4

부당이득금반환관련 질문드립니다.

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그 재판절차에서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 등이 첨부된 준비서면 등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당사자가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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