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지급방법, 근로계약 변경되었는데 구두로만 합의함. 위반사항일까요?
1.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4시간으로 휴게시간은 30분으로 휴게시간을 작성했는데 3개월 넘게 이상일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단 하루도 휴게시간을 지킨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구두로 휴게시간에대해서 설명해주지않았고 단톡방에서도 직원들에게 휴게시간이 필요한 직원에게만 휴게시간을 적용한다고 했기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계약서에 싸인할때 제대로 확인 안한 잘못도 있습니다.
이가게에서 짧게는 3시간 최대 12시간까지 업무를 보면서 30분에서 1시간 마음놓고 쉬어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증거확보는 포스기에 영수증 목록 시간을 사진찍어도 휴게시간 없었다는 증거가 될까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항일까요?
- 근로계약서 작성을 근무시작 당일 쓰지 않고 20일이 지나고서야 작성후 싸인했습니다.
- 현재 5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중간에 근로계약 조건이 바뀌는 일이있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일하는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 없었고, 지급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었고, 원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들어놓았는데 4대보험을 안드는 조건으로 일 더 시켜준다고 하고 , 이 모든것을 전화통화로 합의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지급방법 위반사항인가요?
처음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고 했는데, (몇개월 후에 근로시간, 4대보험 계약조건이 바뀔때 전화로 합의했습니다) 후에 전화통화할때 지급방법을 설명안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사장님께서 저에게 현금으로 줘도 괜찮냐고 물어보시고 월급을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근로자와 합의를 보면 위반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할 듯 합니다.
2. 작성은 했으니, 다시 쓰지 않은 것이 문제는 되겠으나
실질적으로는 다시 쓰면 되는거라 큰 문제는 안 됩니다.
3. 위반이라 하더라도 실익은 없습니다.
계좌로 안 주고 현금으로 줬다고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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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의 지급방법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다만 근로자와 새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간접적으로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될수도 있습니다. 단톡방에서도 직원들에게 휴게시간이 필요한
직원에게만 휴게시간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출력해두시길 바랍니다.
2. 일단 뒤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법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미지급한것은 아니고 단지 지급만 계좌이체에서 현금으로 하였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자료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의 지급방법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여야할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있었더라도 실제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위법이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영수증 목록 시간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면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사진 촬영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채용시 작성하지 않고 늦게 작성했다면 불법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해당 사항을 문서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불법니다.
3. 임금지급방법에 대해서 문서로 작성해서 교부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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