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4시간으로 휴게시간은 30분으로 휴게시간을 작성했는데 3개월 넘게 이상일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단 하루도 휴게시간을 지킨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구두로 휴게시간에대해서 설명해주지않았고 단톡방에서도 직원들에게 휴게시간이 필요한 직원에게만 휴게시간을 적용한다고 했기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계약서에 싸인할때 제대로 확인 안한 잘못도 있습니다.
이가게에서 짧게는 3시간 최대 12시간까지 업무를 보면서 30분에서 1시간 마음놓고 쉬어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증거확보는 포스기에 영수증 목록 시간을 사진찍어도 휴게시간 없었다는 증거가 될까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항일까요?
- 근로계약서 작성을 근무시작 당일 쓰지 않고 20일이 지나고서야 작성후 싸인했습니다.
- 현재 5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중간에 근로계약 조건이 바뀌는 일이있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일하는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 없었고, 지급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었고, 원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들어놓았는데 4대보험을 안드는 조건으로 일 더 시켜준다고 하고 , 이 모든것을 전화통화로 합의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지급방법 위반사항인가요?
처음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고 했는데, (몇개월 후에 근로시간, 4대보험 계약조건이 바뀔때 전화로 합의했습니다) 후에 전화통화할때 지급방법을 설명안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사장님께서 저에게 현금으로 줘도 괜찮냐고 물어보시고 월급을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근로자와 합의를 보면 위반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