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가능한가요?
남자가 여자인척 온라인을 즐기다 유부남이 접근해서 사귀자 합니다. 거절하다 결국 사귀지만 남자이기에 만나지 않고 목소리 변조로 전화와 사진만 주고 받습니다. 그렇게 3주정도 되었을때 상대측 와이프가 알게되어 메세지 내용 확보 민사소송을 신청했다면 전화가 왔습니다. 극구 사과 했지만 상대는 민사 소송을 받던가 상간합의 를 제시합니다. 상대측은 아직도 여자인줄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87므6 판결).
따라서 동성간이라고 하더라도 대화내용이나 주고받은 사진 등에 비추어 부정행위가 인정될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온라인상에서 채팅을 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더 이상 연락을 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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