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이 폭행고소를 하려는 진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추후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창놈이다 걸레새끼 등등 성적수치심을 느낄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