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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날쥐178
빠른날쥐17822.02.15

연인사이에서 이별후 돌아오지않으면 고소한다는거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만나던 여성이 있는데 이별을 고하고 헤어지고나서

연락이오더니 과거에 있던 다소 과하게 제압을 하여 몸에 멍들고 했던부분으로 폭행으로 고소를 한다합니다..

고소안하는조건은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 전처럼 지내자고 하는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제가 조치를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또한 과거 저에게 카톡 육성 등으로 다른남성과비교하고

창놈이다 걸레새끼 등등 성적수치심을 느낄 발언을 자주하였는데 이런것도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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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하며 대신 자신과 다시 만나자고 하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협박죄나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카톡 등으로 성적 욕설을 한 것은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이 폭행고소를 하려는 진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추후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창놈이다 걸레새끼 등등 성적수치심을 느낄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