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퇴직금(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시 자가운전보조금 미포함?포함?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을 지급하고있습니다.
회사랑 집이랑 거리가 멀어서 2022년도는 법인카드로 주유하다가
2023년 1월부터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고있습니다.
따로 취업규칙이나 이런건 없습니다.
사장님은 퇴직금, 연차수당에서 미포함 시켜야되는거 아니냐는데 저는 고정적으로 나가기때문에 포함시켜야될꺼같다고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직원은 둘밖에 없으며 둘다 지급을 해줬습니다. 순전히 주유비명목으로요~ 이럴경우 미포함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