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이 넘어가서 추심이 예정인데 해외로 취업할 수 있을까요?
카드대금 연체된 거 매달 15-6만원씩 갚기로 했는데 회사 그만두고 직장도 없어서 3개월 연체되어 채권이 넘어갔습니다
4월 4일 추심 착수 예정이라고 문자 받았는데 잘하면 해외로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취업비자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까요?
국내에는 취업처도 별로 없고 알바자리도 없어서 ㅜㅜ 해외에서라도 취업할 수 있능 기회도 생겨서 웬만하면 가고 싶은데... 추심 전화 오면 사정 설명하고 월급 받으면 갚겠다고 대화를 해 보는 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신 것도 아니고 단순히 채무불이행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추심전화가 온다면 추후 받을 월급에서 일정금액씩 변제를 해나가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알려주어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겠으며 다만 해외로 나간다는 말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