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 취업,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저는 현재 3차 실업급여 수급 후 4차 방문일(4월 7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하지만 최근 해외 1년 인턴십이 확정되어 비자발급 과정 중에 있는데요
아직 비자 면접을 보지 않아 비자에서 떨어진다면 그대로 취업이 취소가 됩니다
비자취득은 아마 4월 3일 취득될 예정이고
현재 해외 고용인과 계약서상 사인은 완료하였습니다
출국일과 업무 시작일은 4차 수급일(4/7) 이후가 될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4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외 취업이라 아직 취업시작일이 확실치 않고, 또 취업사실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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