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부모님과 거주형편상 주소를 달리 두고 있더라도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조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은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령 및 소득금액과 무관하계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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