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다른주소일 경우도 기본공제(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
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다른주소일 경우도 기본공제(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내역이나 의료비 내역 등 다 가능한 가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른 주소에 사는 시 부모님이 소득요건, 나이요건,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라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 되면 연말정산시 시 부모님은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인적공제, 시 부모님 명의로 사용한 카드사용 내역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질문자님이 시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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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부모님과 거주형편상 주소를 달리 두고 있더라도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조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은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령 및 소득금액과 무관하계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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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요건만 충족되면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므로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부양해야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일일이 확인이 어려우므로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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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생계를 사실상 같이하는게 입증되면 가능할수도 있지만, 일단 인사팀쪽에서
등본상 동일 거주지가 아니면 넣어주지 않을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나이요건(60세이상)과 소득요건(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의 경우 질병의 요양 등의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소득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금액은 0으로 보며,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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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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