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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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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의 거래 중 사무실청소비 증빙문의드립니다

간이과세자와의 임대료는 송금명세로 증빙불비 안물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무실청소비도 송금명세로만 대체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청소업체가 비사업자 또는 3만원 이하라면 간이 영수증만 있으면 되며, 사업자라면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