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님과 점주에게 배상한 금액은 비용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업 본사(법인) 입니다.
최근에 한 매장에서 음식 클레임이 발생되어
점주님이 먼저 음식값 환불해주고
고객은 병원갔습니다.
본사인 저희가 점주님이 먼저 환불한 음식값 정산해주고
고객에게도 병원비,약값 정산해줘야 합니다.
금액은 크지않는데
저희는 이 금액들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면 되나요?
*음식값 환불해준 내역과, 손님 병원비, 약값 영수증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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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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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음식점업 사업 관련하여 법인 본점의 과실로 인하여 고객 등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어 실비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변상한 경우 이는 법인으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련 서류 및 증빙 첨부하여 비용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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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은 그 사업의 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질의사에 귀책이 있어 손님이 치료비를 배상하는 경우 음식점업의 경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나. 다만, 음식값을 환불해주는 것은 매출을 취소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불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시면 되며, 병원비나 약값은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