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단계에있을때 대통령이 직무정지당하나요?
대통령 탄핵절차에서 궁금한점 질문합니다.
1단계로 국회의 탄핵소추
2단계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에있을때 대통령은 직무 그대로하고있다요? 아니면 정지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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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통령이 탄핵 소추 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는 동안, 직무는 곧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됩니다. 최종적으로 탄핵이 확정되면 직무가 정지되며,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여. 우선 탄핵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 상정이 되면 이 기간 동안은 대통령의 업무 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당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진행할 때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헙법 제65조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