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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능력있는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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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4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단계에있을때 대통령이 직무정지당하나요?

대통령 탄핵절차에서 궁금한점 질문합니다.

1단계로 국회의 탄핵소추

2단계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에있을때 대통령은 직무 그대로하고있다요? 아니면 정지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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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리호리한불곰386
    호리호리한불곰386
    24.12.04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상정 후 국회의원 표결로 가결이되면 그 즉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됩니다

    그리고 국무충리가 대통령대행을합니다

  •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이 접수가 되면 접수되는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순간부터 대통령 신분이 아닙니다~~

  • 대통령이 탄핵 소추 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는 동안, 직무는 곧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됩니다. 최종적으로 탄핵이 확정되면 직무가 정지되며,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 대통령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해면 바로 직무가 정지 됩니다.

    이후 헌법 재판소에는 이 탄핵안을 받아들지 말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여. 우선 탄핵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 상정이 되면 이 기간 동안은 대통령의 업무 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당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탄핵이 인용이 되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진행할 때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헙법 제65조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