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의 결과가 탄핵 기각이 나오면 대통령직에 복귀되는 건가요?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의 결과가 탄핵 기각이 나오면 대통령직에 복귀되는 건가요? 후속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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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탄핵심판결과 기각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풀리게 되어 복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이 기각되는 경우 그 결정시점부터 권한행사 정지가 해제되어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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