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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웜뱃177
선한웜뱃17723.09.25

컴퓨터 수리기사의 과도한 비용 청구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컴퓨터 파워가 고장이 나 동네 출장 기사를 불렀습니다. 파워가 고장이 난 것은 확실해보였고 교체 비용으로 1200W 짜리 파워를 22만원에 해주겠다며 이 정도 와트면 싼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급한대로 교체를 받았고 비용을 지불했는데, 기사가 가고 나서 알아보니 교체된 파워 제품은 이미 단종된 데다 중고로 3-5만원 정도에 저렴하게 판매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제게는 새 제품이라며 포장을 뜯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많이 쳐줘봤자 6만원에 공임비까지 해도 십만원도 안 나올 가격이었는데 22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비용을 받아갔습니다. 이 경우에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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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식적인 폭리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망행위에 의해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가 가능하며,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 환불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격을 듣고 동의를 한 이상 이에 대한 취소를 주장하려면, 계약상의 하자(착오)를 주장하며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수리기사 입장에서는 가격설명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협의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